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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개편안 마련…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구직급여 주6일 전환

저출생·고령화 대비…노·사·정 공동분담 재원 마련, 실업급여 지급 기준도 22년 만에 손질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고용노동부가 저출생·고령화와 산업전환에 대비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9개월간 노·사 및 전문가가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다.

핵심은 모성보호급여 지원을 위한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이다.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이 계정으로 옮기고,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 분담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현행 1.8%에서 2.0%로 인상된다.

구직급여 지급방식도 2004년 주 5일 근무 도입 이후 22년 만에 정비된다.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지급으로 바뀐다.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기존과 같다. 상·하한액 역전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도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넓어진다. 지난 3월 법 개정으로 마련된 소득 기반 체계를 바탕으로,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부터 내년 1월부터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일원화한다. 이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으로 확대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산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이어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추가 보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16
  2. 정부·공공[발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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