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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영업 행정절차 간소화…바가지요금 1차부터 영업정지 5일

영업허가증 원본 제출·보관 의무 폐지, 안심업소 혜택 확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음식점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9월 1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영업 변경신고 시 영업허가증 등 원본 서류 제출 의무와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가격표 미게시나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그간 영업허가증·등록증·신고증 원본을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영업소 안에 영업신고증을 보관하도록 한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도 삭제했다.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관 의무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도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그간 가격표 미게시나 게시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는 10일, 3차는 20일 영업정지로 처분 수위를 높였다. 이는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식품안심업소 혜택도 늘어난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 문자·이메일·전화로 연장신청을 안내하도록 해 업소가 지정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표로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법령 위반과 무관한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까지 판매가 정지되던 문제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문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만 판매정지 대상으로 삼아 무관한 업체의 피해를 막는다.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도 농산물 관련 단체에 적용되던 시설기준 특례를 받게 됐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는 어육제품·식초·전분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자민원 수수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도 신규 영업신고와 같은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낮췄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9.16
  2. 정부·공공정책 주체·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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