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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층간소음 챗봇 상담 도입…24시간 비대면 안내

9월 1일부터 운영…메뉴 선택형 시나리오로 누구나 쉽게 이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대화형 자동상담(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 31일 환경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9월 1일부터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운영된다.

기존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야간이나 휴일에는 상담이 어려워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확한 정보 없이 대응할 경우 이웃 간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챗봇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용자는 일상적인 문장으로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면 챗봇이 소음 유형·대응방법·신청 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메뉴 선택형 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안내·이용절차·대응방안·민원 진행현황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챗봇 상담 이후 전문적인 상담이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연결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정확한 정보 없이 대응할 경우 이웃 간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챗봇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해 국민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09.16
  2. 정부·공공서비스 특징·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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