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 선정…벤처투자 계약서·플라스틱 상생협약 최우수
현장 애로 해소한 사례 40건 접수…모니터링단·전문가 평가로 선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중기부와 지방청·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40건이 접수됐으며,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우수 2건·우수 3건·장려 10건으로 나눠 뽑았다고 28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과 플라스틱 가공업계 상생협약이 꼽혔다. 투자관리감독과 이상우 사무관이 주도한 계약서 개편은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불공정 관행을 바꾸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발전포럼을 구성해 SPA·SHA 분리 적용, 전환우선주 중심 표준안, 리픽싱 조항 개선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다시 만들었다.
불공정거래개선과가 추진한 플라스틱 상생협약은 중동 지역 전쟁으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프랜차이즈 업계를 직접 연결한 사례다. 씨제이제일제당·대상·농심·롯데칠성음료·LG생활건강·상미당홀딩스·스타벅스코리아·GS리테일·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9개사가 참여해 협력사 394개사를 대상으로 약 200억원의 납품가 인상과 149억7천만원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이끌어냈다.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은 현장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민·관협력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문제에 먼저 나서 해법을 찾은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선정 부서와 담당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사례를 유사 업무에 적용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08.29
- 정부·공공플라스틱 상생협약 참여 대기업· 확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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