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동종업종 재창업 불인정 3년→1년…9월부터 시행
시행 전 창업도 사업 개시 7년 안이면 개정 기준 적용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때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기부는 9월부터 바뀐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세워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되, 창업지원 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제외 사유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업종으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새로 세운 경우 폐업 뒤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AI와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3년의 공백이 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기부는 202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2023년 기준)에서 같은 업종 재창업 준비에 평균 10.8개월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낮췄다.
새 기준은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도 적용된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하여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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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08.25
- 정부·공공재창업 준비기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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