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의결…비수도권 클러스터 우선
8월 11일 시행…기반시설 비용 최대 전액 지원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 체계를 실행할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과 시행령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2026년 2월 10일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특별위원회 운영과 클러스터 지정·지원, 인력 양성, 특별회계 관리 기준 등이 대상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관계 부처 장관급 인사와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클러스터 지정 때는 수도권 밖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지정을 신청할 때는 명칭·위치 및 면적, 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 계획 등을 담은 조성계획을 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의 50% 이상 100% 이하를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이중화시설과 공급망 안정,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에는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정했다.
특별회계의 설치·운용과 반도체산업 통계 작성 범위, 기본·실행계획 수립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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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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