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1억 7천만 명 시장 진출 기반
경유·철강·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합의…서비스·투자 보호 규범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방글라데시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마무리했다. 산업부는 4일 인도에 이어 서남아시아에서 두 번째 CEPA 타결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20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5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협의를 벌였다. 올해 상품·서비스 시장개방과 원산지 등 쟁점을 집중 논의해 합의에 도달했다.
방글라데시는 2026년 11월 최빈개도국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일반특혜관세(GSP) 혜택 축소에 대비해 주요국과 FTA 체결, RCEP 가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6년 1~6월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수출은 14억55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76.0% 늘었다. 같은 기간 총교역액은 17억3300만달러였다.
합의에는 경유·기유·철강 등 수출 주력품의 관세 철폐가 담겼다. 반조립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라면 등 K-소비재에도 관세 철폐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엔지니어링 등 인프라 연관 서비스를 비롯해 90여 개 서비스 분야의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과 컴퓨터 설비 현지화·소스코드 이전 요구 금지에도 합의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CEPA가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잔여 기술적 사항 협의를 마무리한 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정 활용을 위한 업계 설명회와 가이드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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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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