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국회 통과…패스트트랙 신설
지역경제 위기 징후가 본격화하기 전에도 특별지역 신청이 가능해지고, 보증 한도는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이 8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침체할 때 산업위기지역 제도가 더 이르게 대응하도록 전환 절차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제도는 위기 진행 정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나뉜다. 하지만 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 침체가 이어져도 특별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선제대응지역 지정 뒤 주된 산업의 침체가 현저하면 대응특별지역 신청 요건을 낮춘 패스트트랙이 신설된다. 지역경제 위기 징후가 본격화하기 전에도 신속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끝난 뒤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에는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적용한다. 기존의 연장 또는 지정 해제 외에 안정화 조치를 둬 지원이 갑자기 끊기는 충격을 줄이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과 별도로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대출 이자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도 강화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는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산업부는 변경된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9월 중 변경공고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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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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