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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산업부, 메가특구특별법 구체안 미확정…신중 보도 요청

기간제·파견·주 52시간 관련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규제특례의 세부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와 관계부처 등과 방안을 협의하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 법안에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파견을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직군에는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보도 내용에 담겼다.

산업부는 보도에서 거론된 기간제·파견·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비롯해 어떤 규제특례를 법안에 담을지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부 제도를 정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관련 보도에도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메가특구는 지역 성장을 돕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구상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2026년 안에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법이 마련된 뒤에는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법안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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