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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재정경제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관세 4.93~8.41% 부과

9월 11일부터 5년간 적용…덤핑 확인·국내 산업 피해 입증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재정경제부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수입품에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9월 1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무역위원회가 능원금속공업과 엘에스메탈의 조사 신청을 받아 작년 9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됐다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대상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66.68㎜ 이하, 두께 0.2㎜ 이상 2.5㎜ 이하의 이음매 없는 동관이다. 앞서 3월 30일부터는 피해 방지를 위해 3.64~8.4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홍콩하이량메탈트레이딩과 관계사에는 4.93%, 파인메탈테크놀로지스와 관계사에는 8.41%가 각각 적용된다. 그 밖의 태국 공급자에는 4.93%의 관세율이 부과되며, 재정경제부는 국내 산업 피해 회복과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기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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