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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재정경제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2026 세제개편안 확정

생산적금융 ISA를 도입하고 1주택 종부세 공제는 14억원으로 높인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재정경제부가 3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기업의 국내 생산 지원과 국내 투자 유도, 주택 및 양도소득 과세 방안이 함께 담겼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국내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두 이뤄지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대상 품목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풍력발전 등이 들어간다. 핵심소재와 인공지능(AI), 로봇부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도 신설한다. 이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하며, 연간 2000만원과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고 총 계약기간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손질한다. 정부는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한다.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공제액 한도를 적용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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