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스트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에도 시장조치 미진행…상폐 절차 보류
셀레스트라는 6월 9일 상장폐지 결정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코스닥 상장사 셀레스트라는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관련한 시장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상장폐지 절차도 보류됐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게놈 기반 헬스케어와 액체생검 플랫폼을 개발·상용화하는 셀레스트라는 6월 8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어 6월 9일 법원에 해당 결정 등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이 회사는 8월 1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와 관련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같은 날 반기 검토 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과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도 공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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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셀레스트라 기타시장안내 (회생절차 폐지결정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8.24
- 공시주력 사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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