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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트라, 회생계획안 미제출로 회생절차 폐지…투자자 확보 추진

수원회생법원은 20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셀레스트라, 회생계획안 미제출로 회생절차 폐지…투자자 확보 추진
기업·실적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코스닥 상장사 셀레스트라가 회생계획안을 내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셀레스트라는 수원회생법원이 정해진 기간 또는 연장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20일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서는 이날 접수됐다.

회사는 신규 투자자 확보를 추진하고, 투자자가 확정되면 회생절차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회사에 따르면 셀레스트라는 유전체 검사 상품 Geno-D·Geno-Dx·Geno-Test와 액체생검 의료기기 CD-Prime, 암 진단·모니터링 제품 Cancer-Prime을 판매하고 있다. 대장암·폐암 등의 다중오믹스 기반 암 조기진단 서비스와 Cardiomics, Stressomics도 개발 중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셀레스트라 회생절차폐지결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8.24
  2. 공시신규 사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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