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7년 만에 첫 제도 개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음성적 유통 문제 해소 목적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첫 제도 개선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임신중지 약물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이나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도 제한된다. 게다가 시기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을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으로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허가를 위한 안전성·효과·품질 확보와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한 뒤,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며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신중지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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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9.16
- 정부·공공[발언]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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